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716 [법령해석과-3385] 선고일 2019.12.24

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의 구매·유통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가로 시스템사용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는 ‘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’ 을 구축하여 해당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

사실관계

○ 한국조폐공사(이하 “공사”)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을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자체”)에 공급하고 있음

○ 2018.7월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고향사랑상품권(이하 “지자체상품권”)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

•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상품권의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공사에 위탁하였음

○ 공사는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며, 지자체의 판매대행기관인 금융기관의 시스템 사용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하여 공사 매출로 계상할 예정임

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
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4.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

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,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.

1. 소매업·음식점업·숙박업·욕탕업 및 예식장업

2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

3. 부동산임대업

4. 골프장·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

5. 수상오락서비스업

6. 유원지·테마파크운영업

7.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등】

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.

[별표 10] (2018.3.21. 개정)

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(제48조 제1항 관련)

단체명

면세사업

14.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

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된 사업. 다만, 특수압인물(메달류․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)의 제조․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.

○ 한국조폐공사법 11조【업무】

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

2.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

3.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

7.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(물품 생산의 도급,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)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